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을 넘어서는 경우나, 부정수급 형태가 많이 나오고, 시럽급여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자 정부에서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실업급여 개편을 나서면서 수급자 조건이 더 빡빡해 질것으로 예상되는되요. 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지 그 이유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먼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강제로 잃어버린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최대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시럽급여? 실업급여 현 문제점
그런데 이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로 나가는 나라의 예산이 많고, 노동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반복수급, 그리고 재취업 효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반복수급: 근로자가 일부러 6개월만 일하고 회사에 해고를 요청하거나, 회사에서 비수기때는 근로자를 해고시켜, 실업급여를 타게하고, 성수기가 되면 다시 고용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2. 부정수급: 근무기간. 이직 사유 등을 편법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중간에 재취업 한것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행위라서 그 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다 반납해야되고, 받은 돈의 최대 5배를 더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효과 미미: 그 동안 이력서만 내거나 구직 프로그램에 신청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보니 적극적으로 구칙활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업급여(184만원)로 받을 수 있는돈이 법정 최저임금(180만원) 보다 높아서 굳이 힘들게 구직활동 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거죠.
실업급여 개편, 어떻게 바뀌나?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는 변화가 필요로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수급자의 유형도 더욱 세분화되어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늘려지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노쇼, 합격하고도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등의 제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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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런 변화들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는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보험 적립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업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 지원보다는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가 시럽급여라는 불명예를 벗고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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