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이 1명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으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 정말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만취로 대낮에 초등학생 4명 치어....
경찰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전날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달리던 9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낮에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를 들이받아 초등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피의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한 뒤 곧바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이지만, 해당 지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음주 단속을 정말 안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이나 연휴, 공휴일 같은 날에는 어김없이 음주단속을 합니다만, 대전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전은 음주단속을 늘리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겠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신호등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9일 오후 대전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 아동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위험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치며...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런 대전 음주운전과 같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한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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