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2023년 새로 개편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집중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는 총 3가지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청년 대출 등이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이자, 지원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대출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원 이하, 자산은 2022년도 기준 3.25억 원까지입니다.
2. 신청 시기 및 전용주택
1)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이며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3. 전세자금대출한도
1) 호당 전세자금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대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4.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1)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 -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2) 추가 우대금리 - 첫 번째~세 번째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청년 전세특례보증
1. 청년 전세특례보증 대상자/자격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청년 전세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1.2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1.3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시는 분들은 아래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요건)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1.4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1)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2)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3)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4)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5)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6)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청년 전세특례보증 금리 및 한도
2.1 보증 한도
전세특례보증 한도는 현재 기준(2022년 11월)으로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2 보증 금리
0.02%의 최저 보증 요율이 적용
11월 4일 기준으로 4대 은행이 운영하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 구간은 각각 4.91~7.25%, 5.18~7.40%으로 높은 금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전세특례보증으로 지원 대상인 청년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예정입니다.
3. 청년 전세특례보증 신청방법
NH,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청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1.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상자/자격
**아래 요건을 총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① 중소기업 취업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지금까지 23년 개편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이자, 지원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 해당하는데, 모르고 계셨던 분이 있으시면
미리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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