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특공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신혼부부·초보자 등 기혼자에게 집중됐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단독청년' 특별공급과 낮은 점수로 청약 당첨 기회가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내 추첨제 비율을 신설하고, 확대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68%를 청년들에게 배정하게 되는데, 미혼 특공을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7천만원만 내면 5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미혼 특공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말~2023하반기 수도권 공급지역 예상
미혼 특공 사전청약은 2023년까지 서울 도심 등 우수 입지에 1만1,000대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3,100호, 2023년 상반기 3,600호, 하반기 3,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미혼 특공 공공분양방식 자세하게 살펴보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1. 나눔형
나눔형 미혼 특공은 분양가의 70%이하/25만호(전체 물량중 50%로 가장 많음) / 최대 5억 한도에서 주택담보비율(LTV) 80%, 40년 지원된다.
나눔형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만한 유형이다. 높은 LTV(대출)를 통해 집을 사는 초기 비용이 낮지만, 집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비용 주택' 모델로, 시세와 건축비 수준의 70% 이하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의무거부 기간 5년이 지나 일반인에게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배분한다.
예) 시세가 5억원인데 집을 3억5000만원에 팔고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 초기 자금 7000만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나머지는 40년간 연 1.9~3.0%의 나눔형 주택담보대출로 대출받아 상환할 수 있다.
필수조건
1. 무주택 19세 이상 39세 이하
2. 전년도 도시근로자(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449만7000원)
3. 순자산 32억 6천만 이하
2. 선택형
미혼 특공 선택형의 경우 청년 가입 요건이 동일하다.
공유형이 아파트를 사는 것이라면 선택형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생활을 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형은 반전세의 한 형태이다.
입주 당시 분양가의 50%는 보증금이고, 나머지 50%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매달 지급된다. 보증금의 80%를 저금리(1.7~2.6%)의 전세대출로 지원한다고 한다.
예) 입주 당시 예상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평가가격이 8억원이라면 6억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
분양 당시에는 최대 5억원, 만기 40년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적용된다.
3. 일반형
미혼 특공 일반형은 5년간 15만대가 공급되며 시세의 80% 수준에 분양된다.
이 유형의 경우 자산 요건이 없고 월평균 소득(621만원)의 100%가 전용면적 60㎡ 이하에만 적용된다.
통상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결제 건수가 중요해 20~30대 가구에 불리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일반형을 사면 기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에게 우대 대출 한도와 금리가 주어진다.
필수조건
1. 근로기간 5년 이상(소득세 납부기준)
2. 평균 소득의 70% 미만
3.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4.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이상
미혼 특공 총 정리하면 아래 표를 보면 됩니다.
마무리
시장에서는 공공주택 미혼 특공 3종 중 분양가 수준과 시세차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나눔형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공유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빚'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특공 근로자의 소득기준은 월 449만7000원 미만으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신입도 신청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문호가 넓다.
이에 따라 입지가 좋은 주택을 공유하면 포인트 배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소득수준 70% 이하, 근로기간 5년 이상의 청년층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눔형 주택을 선택할 때는 원리금 상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2000만원 주택의 80%인 40년 주택담보대출 3억3600만원을 연 3% 이자로 빌리면 세입자가 갚아야 할 원리금은 월 120만원(연 1440만원)이다. 이건 당신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원리금의 양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돈이 없는 청년이라면 무리한 분양으로 대출금 상환부담, 집값 변동 리스크를 떠안기보다 6년간 임대로 살아본 뒤 분양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선택형이 좀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미혼특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상황이나 여건을 생각해서
준비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https://honganemoneystory.com/54
**구독이 안되시면 아래 링크를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https://hongastory.tistory.com/67
참조: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70173.html
'사는이야기 > 부동산 기본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새로 개편되는 청약 추첨제 확대에 대해 알아봐요. (69) | 2022.12.28 |
---|---|
2023년 새로 개편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집중해부! (49) | 2022.12.26 |
혼자라 서럽다? No! 23년부터 "미혼 특공" 뜬다 ! (23년부터 바뀌는 무주택자 청년 공공분양제도) (37) | 2022.12.25 |
부동산PF위기 원인과 대응방안 알아보기 (31) | 2022.12.24 |
2023 바뀌는 부동산 제도 및 전망을 알아보기로 해요 (43) | 2022.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