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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부동산 기본상식

혼자라 서럽다? No! 23년부터 "미혼 특공" 뜬다 ! (23년부터 바뀌는 무주택자 청년 공공분양제도)

by 홍가 2022. 12. 25.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깊어지면서 부동산 제도가 다수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청약과 대출, 세제 등 부동산 제도 전반이 적잖이 달라질 전망인데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아래 블로그 링크를 확인 해보시구요.

 

 

https://honganemoneystory.com/54

 

2023 바뀌는 부동산 제도 및 전망을 알아보기로 해요

2022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모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 바로 ‘올해 나의 운세’다. 그리고 올해 초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승진 및 사업 성공 여부도 궁금한 사

honganemoneystory.com

 

그동안 미혼으로 각종 특공에서 소외됐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혼 특공이 생기는 건데요. 각각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추려봤습니다.

 

출처: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10/06/0001

"미혼 특공이 뜬다" 무주택자 청년 청약기회 확대, 

 

① 청약 추첨제 확대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분양단지 내 85㎡ 이하 중소형에 대한 추첨제가 신설된다.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복권 60%' 비율로 운영되며, 전용 60~85㎡는 '가점 70%+복권 30%' 비율로 운영된다.

② 청년 특별 공급 신설

공매에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매도 청약 방식을 공유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청년 특공은 '나눔형'과 '선택형'으로 신설된다. 공유형은 주택이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되는 매매방식으로, 매입자가 주택을 다시 일반에 매입할 때 처분에 따른 손익의 최대 70%가 보장된다. 선택형은 6년간 전세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미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자다.


③ 지방 살아도 서울 아파트 줍줍

일명 줍줍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된 무순위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무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 특별 공급 강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산점 산정기준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5점이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년마다 3점으로 늘어나 최대 15점이 된다.


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 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내, 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과 통합한 '특별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4%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소외받던 흙수저 대기업 종사자도 특공 가능/ 월450만원 벌어도 ‘특공’

가능…

 

신설되는 청년형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본인 기준 450만원)의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미만이다. 매출액 기준 100대 그룹의 대졸 신입사원 월평균 임금이 44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초년생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안에 들면 가입할 수 없다.


또 5년 이상 근속한 청년(소득세 납부 기준)에게는 30%를 우대한다. 유형별 소득 및 자산기준은 신혼부부와 초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의 130%(함께 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140%), 순자산은 3억4000만원(가구 기준) 이하로 정했다.

 

출처:JTBC뉴스 화면 캡쳐


세입자 보호 강화

 

 

① 청년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 특례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②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15%까지 확대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대상.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높아진다. 전세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부터 100만원 인상된다.

 

 

◆미혼 청년 특공 노리는 신혼부부…혼인신고만 안하면 가능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하지 않아도 특공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연령과 소득 조건이 충족되는 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미진하다.

올해 말에는 동갑내기 30세 예비부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1인당 39세까지 청년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40세에 혼인신고를 하면 7년간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부터 혼인기간이 계산된다는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청년층의 주거 형태와 유형에 따라 혼인신고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해도 이런 꼼수를 완전히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집 마련 위한 전략적인 수...'꼼수' 피해자 양산 우려도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과 높은 분양가도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요인 중 하나다. 특공에 이겨도 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시간을 벌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청약 점수를 올리거나 자금 마련을 위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혼인신고 시점과 기간에 따라 점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3년 이하는 3점, 5년 이하는 2점, 7년 이하는 1점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입니다.

포인트제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일부 개정을 시행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소득이나 자녀 수, 결혼 기간 등과 관계없이 당첨 기회가 확대됐지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여전히 혼인신고를 미루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특별공급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공 준비하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꼭 참고해서 어떤 특공을 신청할지 생각해보면 좋은것 같아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구독이 안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https://hongastory.tistory.com/66

 

 

 

참조: 

https://www.sedaily.com/NewsView/26F1FPRERW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02000708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128/11673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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