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 청약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입니다. 이번에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미순위 청약시 거주지역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29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은데 자세히 알아봅시다.
전용 60㎡ 이하’ 기준 신설, ‘가점제·추첨제 50%씩 적용’ 유력
<기존>
1.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비율을 크게 확대함.
2.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에 적용하던 전용 85m2 이하 주택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조정함.
3. 소형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가 완전히 사라짐.
4. 전용 85m2 이상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 비율로 적용함.
5. 그 결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 항목에서 불리한 20~30대들은 청약 당첨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옴.
<개편안>
1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20~30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60㎡ 이하 구간을 만들어 새로운 청약방식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2.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새로 만든 전용 60㎡ 이하 구간에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공약은 60%)씩 할당하는 것
3. 전용면적 60~85㎡ 구간에는 전체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나머지 70%를 가점제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내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시 거주요건 폐지
아파트 가격하락 등으로 무순위 청약이 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집값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기자에게 당첨 기회 제공을 확대했다.
입주예정률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증가
입주예정자 명단 공개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무순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2023 새로 개편되는 중소형 아파트 청약추첨제 확대 및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새로 개편되는 부동산 정책이 많습니다.
새로 개편되는 부동산 제도 중심으로 계속 포스팅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날씨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ㅎ
'사는이야기 > 부동산 기본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개편되는 무순위 청약조건 알아보기(타지역 줍줍 가능?) (71) | 2022.12.30 |
---|---|
2023년 새로 개편되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 조건 및 기준 (73) | 2022.12.29 |
2023년 새로 개편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집중해부! (49) | 2022.12.26 |
2023년 도입되는 "미혼 특공"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23) | 2022.12.26 |
혼자라 서럽다? No! 23년부터 "미혼 특공" 뜬다 ! (23년부터 바뀌는 무주택자 청년 공공분양제도) (37) | 2022.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