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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부동산 기본상식

2023년 새로 개편되는 청약 추첨제 확대에 대해 알아봐요.

by 홍가 2022. 12. 28.

 

안녕하세요. 지난 12 14 국토교통부가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 청약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입니다. 이번에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미순위 청약시 거주지역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29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은데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토교통부_시행령
출처:국토교통부

 

 

전용 60㎡ 이하’ 기준 신설, ‘가점제·추첨제 50%씩 적용’ 유력

 

<기존>

 

1.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비율을 크게 확대함.

 

2.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에 적용하던 전용 85m2 이하 주택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조정함.

 

3. 소형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가 완전히 사라짐.

 

4. 전용 85m2 이상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 비율로 적용함.

 

5. 그 결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 항목에서 불리한 20~30대들은 청약 당첨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옴.

 

현_청약_제도
출처:국민의힘 보도자료

<개편안>

 

1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20~30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60㎡ 이하 구간을 만들어 새로운 청약방식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2.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새로 만든 전용 60㎡ 이하 구간에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공약은 60%)씩 할당하는 것

 

3. 전용면적 60~85㎡ 구간에는 전체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나머지 70%를 가점제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개편되는_청약제도
출처:국민의힘 보도자료

 

내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시 거주요건 폐지

 

 

아파트 가격하락 등으로 무순위 청약이 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집값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기자에게 당첨 기회 제공을 확대했다

 

입주예정률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증가

 

입주예정자 명단 공개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무순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2023 새로 개편되는 중소형 아파트 청약추첨제 확대 및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새로 개편되는 부동산 정책이 많습니다.

 

새로 개편되는 부동산 제도  중심으로 계속 포스팅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날씨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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