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도 벌써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일이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이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13월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연말정산 꿀팁 10가지 알아보기로 하자.
1. 청약통장에 납입한 무주택자 세대주 변경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달 31일 이전에 본인 명의의 세대주가 되어야 주택구입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 간 세대주 교체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이번 달 31일 이전에 혼인신고
물론 결혼을 앞둔 부부들은 연말에 미리 이달 중 혼인신고를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 미만이면 여성 50만 원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중증환자, 사전에 장애증명서 발급 필요
세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일 수 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는 암, 뇌졸중, 치매, 만성 신부전, 파킨슨병, 뇌출혈, 정신질환 등이 있다.
다만 세법상 의료기관이 장애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만큼 이달 중 미리 장애인증을 발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공제한다. 4인 가족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로 구매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연말까지 추가납부
연말정산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납부금액의 최대 16.5%,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400만 원 한도까지 납부했다면 최대 66만 원의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후준비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월·분기별 납입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해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추가 출연할 경우 연금저축과 결합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인 근로자는 최대 115만 5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6.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된다. 따라서 전체 급여의 25%에 이를 때까지 다양한 카드사의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만 공제하지만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더 빨리 한도액에 도달할 수 있다.
7. 올해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연기
이번 달에 비싼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쓰느냐 내년을 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연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의 비용은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8.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등에 대한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공제한도(200만~300만원)를 초과하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이용할 때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이밖에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또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 시 최대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제공된다.
9. 주민등록 주소 변경
월세 공제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12%,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750만 원이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해 월세 거주지로 오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바꿔야 한다.
집주인과의 마찰로 올해 공제신청을 할 수 없더라도 정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좌이체 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을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10. 연말에 기부하기
옷장에 쌓여 있는 비수기 의류를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등 공공기관에 기부하면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 아니라 생활용품, 운동기구, 책, 가전제품 등을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전매가 가능하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품목만 기부금 영수증 가치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꼼꼼히 보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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