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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연말정산

2023년 개편되는 연말정산 기준 미리 확인하세요!

by 홍가 2023. 1. 4.

 

매년 이맘때쯤이면 항상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만한 사항인데요.

 

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챙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2023년 연말정산 일정, 개인공제의 기준, 새롭게 확대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기간

 


2022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사와 근로자 간 필요서류 수집 및 제출 마감일은 간이서비스가 적용되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에요.


 


-2023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일정           대상                                                                            내용

1월 15일 -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www.hometax.go.kr)
1월 15일 - 2월 15일 근로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증명 자료 확인
1월 20일 - 2월 28일 근로자 → 회사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 직접 수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1월 20일 - 2월 28일 회사 → 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3월 10일까지 회사 → 국세청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이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이란?

 

 1년 만인데도 낯설고 헷갈리는 연말정산. 통상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줄이고,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의 간소화된 데이터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최초로 자료 제공을 확인(동의) 해야 하며, 회사는 홈택스에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는 홈택스를 통해 데이터 제공 확인 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데이터만 회사에 제공한다.

작업자 명단은 일일이 수동으로 등록하거나 엑셀 파일로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 대상 근로자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신규 다운로드, 수정, 삭제, 재업로드가 가능해요.

 

 

 

 

연말정산 절세 방법, 인적공제(부양가족) 챙기기

연말정산 절세 방법, 인적공제(부양가족) 챙기기

 

13월의 보너스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 공제 항목 중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근로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도 인적공제이고, 자칫 잘못하면 추징금을 낼 수 있는 항목도 인적공제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과도한 인적공제 지적사항 4가지>

  1.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신청: 연간 소득 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2. 부양가족 중복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 신청한 경우
  3. 사망자에 대한 신청: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4. 이혼한 배우자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신청

 

인적적공제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라고 하는 항목으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해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뉜다. 연말에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의 소득과 연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기본 공제: 대상과 요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에요. 여기서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지만 기본공제 대상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 500만 원 이하입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한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있는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부양자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시프티 제공

 

 

 

추가공제:대상과 요건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별한 경우에만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노인·장애인·여성·한부모 선호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출처: 시프티제공

 

지금까지<2023년  새로 개편되는 연말정산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만큼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 보는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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