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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범위 신청방법 알아보기(+자주하는 질문)

by 홍가 2023. 1. 14.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범위

    인적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매번 하는데 헷갈리시죠? 그중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인적공제 기준과 범위

     

    기본공제

    인적공제 기준과 범위 표

    1. 본인 : 제한없음

    2. 배우자

    3. 직계존속(부모) : 60세 이상

    4. 직계비속(자녀) : 20세 이하

    5. 형제자매 : 20세 이하 - 60세 이상

    6.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7. 수급자 : 제한 없음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공제 금액을 설명하자면,

    EX)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1명, 자녀 2명 (만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님 1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본인 150 + 배우자 150 + 자녀 3명 (만 20세 이하 조건 충족) 300 + 부모님 1명 150

    = 총 750만원 공제 가능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 또는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은 종합 소득, 퇴직 소득, 양도소득 을 포함한다. 각 소득은 종합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표를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배우자가 이자소득 1900만원만 있으면 이자·배당소득은 총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표

     

    1. 경로우대 :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4.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단, 여기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이 배제되며, 한부모 공제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또한 장애인은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기본 연간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부양가족들의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본인에게 부양가족의 자료에대해 제공동의를 먼저 해주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자료 제공 동의는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들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부양가족 중에 어르신이나 PC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겠죠??

     

     

    먼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발을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하는법

    2.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시면 엄청 많은 메뉴가 또 나옵니다 @_@

    여기서 가운데 상단에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하는법

    3.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가시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메뉴 하단에 본인인증 신청이 있습니다. 이쪽을 클릭해 주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하는법

    4.  상단은 부양가족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하단에는 양가족 자료를 제공받는 사람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와 동의범위를 적어주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하는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 하는 질문

     

    1.  배우자는 이자 수입이 1,9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이자·배당소득은 총 2,000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 대상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100만 원 밖에 없다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 안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을 정할 때 제외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2,100만 원 전액이 이자소득이 됩니다.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까?


    ○ 과세기간(올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하느냐, 견적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종 소득세 신고를 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과공제 시 추가세금부담이 있으므로)

    4.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사업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과세기간(올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하느냐, 견적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종 소득세 신고를 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한다.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초과공제 시 추가세금부담이 있으므로)

    5. 부모가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네,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만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지 계산할 때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6.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 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때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입니다.

    7. 배우자가 일급소득만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일급과 급여소득은 일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별도의 과세소득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지 계산할 때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이 제외되기 때문에 일급근로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 일용직(총 급여 600만원)으로 일한 뒤 12월부터 정규직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해 총급여 200만 원을 벌었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까?


    ○ 네, 연간 소득금액(100만 원 미만)을 산정할 때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일급 및 급여 소득이 제외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해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총 급여 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2021년 6월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연구비 2천만 원을 받았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 아니요.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금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연구용역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대략적인 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0만원(2000만 원 - 2000만원 × 60%)이므로 연간소득은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
    또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2021년 6월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연구비 200만 원을 받았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 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금액은 기타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연구용역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대략적인 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 소득이 80만 원(200만 원~200만 원 ×60%)이므로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좀 더 인적공제받을 게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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