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임신과 출산하는 과정에서 번듯한 일반 직장인 들이나 맞벌이 가정들도 살림이 어려워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위한 사업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이 사업 대상에 해당되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지원대상
(1) 기저귀 지원대상
- 기저귀: 0-24개월 유아 중에서 사용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입니다
- 표준 중위 소득의 80% 미만인 장애가 있는 가구(20년에 확대)
- 다자녀 가구(2인 이상)의 소득이 표준 중위소득의 80% 미만(2020년 확대)입니다
- 맞벌이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가장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적용돼 합산됩니다.
-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맞벌이를 적용(사업자등록증 제출)해 보험료 인하분의 50%만 적용됩니다
(2) 조제분유 지원대상(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환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종양, 방사선/화학요법 치료 등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커뮤니티홈, 위탁보육, 입양아동, 한부모(아버지/손자), 유아입양가족입니다
- 의사가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원합니다.
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2. 지원내용
- 기저귀: 월 80,000원
- 조제분유: 월 100,000원
3. 신청방법
(1)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
- 생후 24개월 전 날까지 신청하세요
- 생년월일로부터 최대 60일(생년월일 포함)까지 신청하면 24개월 내내 지원합니다
- 60일을 초과할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2)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영아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가족 중 성인은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사항에 대한 최종 지원결정은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보건소에서 대상 판정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
4. 제출서류
(1)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신청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신청장소에 비치)
- 부 또는 모 신청인 신분증
(2) 해당자 추가 제출
- 조제분유 신청 시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문서) 등입니다.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 시설 내 아동에 대한 증빙 서류 1부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정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현재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입니다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 연금 명세서 등입니다.
- 육아휴직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발급한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휴직기간, 유급/무급)입니다
- 무급휴가의 경우: '소득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 유급휴가의 경우 : 신청일 현재 최신급여 × 건강보험기여율(3.43%)
- 무급휴가의 경우: '소득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 ①~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행복 e음 시스템상 자격 미확인 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분리세대, 다문화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5. 바우처 사용방법?
(1) 바우처 지급방식
- 시기 : 지원대상 결정 통보 다음날부터 3개월마다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첫 번째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후에 향후 3개월간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생성 금액: 대상자별 월 X 3개월 지원금액이 생성되며, 다음 바우처 생성 전 미사용 잔액은 신청기간 종료 시까지 이월됩니다.
- 지원 유형이 변경된 수신자: 1차 바우처는 지원유형 변경일부터 다음 바우처 생 성일까지 남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결정 통지 다음날부터 분유 추가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음 바우처 생성은 기저귀 보조금과 결합되어 동시에 지급될 것입니다.
2) 바우처 이용기간 및 소멸시기
- 사용 기간: 대상자별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결정 통지 다음날부터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료 날짜: 바우처는 지원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바우처 구매 가능한 물품 및 방식
- 시판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아기용 조제분유 포함)입니다
- 수혜자가 기저귀 지원만 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기저귀 구매만 지원됩니다.
- 수혜자가 기저귀와 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지원 금액 이상 구매 시 초과 금액이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전용카드 이용자는 바우처 지원금액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금액 이상 구매 시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비용을 결제해야 합니다.
- 신용불량이나 연체 시에도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바우처 이용법
1) 기본 이용방법
-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저귀나 분유는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추가 발급 없이 카드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혜자가 기저귀나 분유를 구입할 때 정부 지원 바우처가 담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금융 전담기관 지점을 직접 방문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 바우처 신청 시 금융기관(카드사) 카드발급상담전화(TM)를 통해 본인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 개인정보 제
- 동의서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신청 시 등록된 '부모 또는 기타 신청자' 중 국민행복카드 발급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 훼손·분실 등 개인정보 변경으로 카드 재발급이 발생할 경우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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