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 후 본인이 가장 힘들겠지만, 같이 살거나 옆에서 간호는 가족들도 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의지 할 가족들이 많으면 그나마 형편이 낫겠지만 가족들이 적거나 형편이 안되어 일부 가족들이 전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한 푼의 지원이라도 더 받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치매치료 지원받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상) 중 해당 지역 보건소(치매상당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선정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과 접수처는?
(1)신청기간: 상시지원
(2) 접수처: 주민등록 기준 해당 거주지역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필요서류
(1) 거주지역 관할 보건소 안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2) 신청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 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4)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5) 당해년도에 발행된 치매치료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선정기준은?
(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2)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초로기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초로기 치래환자란? -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으로 주로 40~50대 나이에 치매가 오는 것을 초로기 치매라고 한다. 특히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지능의 기능 저하로 많이 나타난다.
(3)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
(4) 치료기준: 치매치료 약 처방전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여부 확인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용
(1)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 실비 지원 가능 (비급여항목 제외, 상급병실료 등)
(2)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지급
6. 자세한 문의사항
거주지역의 보건소의 치매상담콜센터에 연락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지금까지 치매치료 지원(정부지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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