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영유아 복지서비스 사전신청 안 하신 분들 없으실까요? 영유아 복지서비스란 영유아 보육료와 학비, 양육수당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아직 신청 안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해당되는데 깜빡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확인해 주세요!
1. 사전신청기간 & 신청내용
- 사전 신청기간: 2023년 2월 6일 (월) ~ 2월 24일 (금)
- 신청내용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 및 신규신청
-신청 대상자: 2023년 3월 1일부터 영유아복지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2.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3.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1)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지급
(2)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4. 영유아 복지서비스 사전신청방법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영유아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대상에 따라서 사전신청 / 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영유아 복지 서비스 사전신청방법& 사전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해당되는데 혜택을 못받는일 없도록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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