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색 선으로 구획된, 치마를 입은 여성 픽토그램이 선명히 찍혀있는 '여성 우선 주차장'. 이것은 여성의 원활한 주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각종 대형시설 주차장에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서울시에서 새로 짓는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30면 이상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노상은 10% 이상, 노외와 부설 주차장에서는 20% 이상의 공간이 여성 전용으로 마련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폐지와 '가족배려주차장' 도입
그러나 이제, 14년 만에 '여성 우선 주차장'을 처음 만들었던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내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 우선 주차장'이 아닌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명칭이 전환되며, 이용 대상은 여성뿐 아니라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됩니다.
논란의 여지: 여성전용주차장의 효과성과 강제성 부재
'여성 우선 주차장'은 시행 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도입 취지는 여성이 아이나 짐을 동반해서 내릴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동반하는 일'이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닌데도, 이 제도로 인해 성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별간 주차 실력의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여성을 주차·운전 약자로 상정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이 아닌 사람이 해당 구역에 주차해도,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여성 전용'에서 '가족 배려'로: 전국으로의 확산 가능성
실제로 서울시에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폐지해달라는 민원들이 접수되기도 했고, 이런 지적들이 모여 서울시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이제 그 배려 대상을 가족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주차 공간도 넓게 하고 아이들 싣고 내리고 할 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69개소, 1,988면에서 운영 중인 여성 우선 주차장이 개선 대상이 됩니다.
서울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퍼졌던 '여성 우선 주차장'. 시대상을 반영한 제도 전환 역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성전용주차장 폐지 관련 질문 및 답
Q: 여성 우선 주차장이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여성 우선 주차장이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성별 간 주차 실력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어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Q: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된 후에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가족 배려 주차장은 여성뿐만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Q: 여성 우선 주차장에 과태료나 벌칙은 없었나요?
A: 네, 여성 우선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Q: 가족 배려 주차장이 생기면 주차 공간이 넓어지나요?
A: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족 배려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 공간을 넓혀 아이를 싣고 내리는 등의 행동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전국의 여성 우선 주차장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A: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대상을 반영한 제도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며...
여성전용주차장 폐지와 가족 배려 주차장의 도입은 서울시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의 이용 대상을 확장하고, 성 고정관념을 완화하며, 더 많은 사용자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한 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주차 경험을 제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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