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대부분 온라인 출생신고를 잘 몰라서 연차 쓰시고, 출생신고를 하실 텐데요. 하지만 미리 몇 가지만 준비하시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번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 출생신고 신청자격& 준비물
(1)신청자격
온라인 출생 신고 신청자격은 태어난 아기의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기의 부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 가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신사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출생 신고 준비물
온라인 출생 신고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아기의 출생증명서와 온라인에서 로그인해야 되는 공인인증서입니다.
2. 온라인 출생신고 신청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보안 프로그램 리스트가 보이는데,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인터넷 신고서 작성 중 출생 메뉴를 클릭하여 출산 의료기관을 선택해 줍니다.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해 주시고, 신고인 정보 입력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고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공인증서로 로그인해 줍니다.
(3) 출생신고서가 발행되면 태어난 아이의 이름과 본(本), 성별 출생일시 등 과 함께 부모의 정보를 기입하여 줍니다.
(4)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것을 첨부하면 끝납니다.
(5) 다시 정리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출생신고서 작성-> 출생증명서 첨부-> 출생신고서 작성내역 확인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출생신고 기간 내 못하면 과태료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못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해주세요.
4. 잠깐... 저는 안된다고요? 모두 온라인 출생 신고가 되는 건 아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병원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는 온라인 출 생신고 대상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병원에서 출산을 했더라도 온라인 출생 신고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삼자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먼저 병원에 동의서를 제출했는지 묻는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전국 590개 산부인과 병원 중 약 18%인 107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병원 명단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출생신고 장소: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IT 강국에서 온라인 출생신고가 완벽하게 뿌리내린 것은 아니라서 안타깝네요. 빨리 관련 제도 재정비되어서 모든 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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