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 입니다.
기존 국민연금제도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3년 올해부터는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전년 대비 12%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인 단독가구란?
간단히 말해서, 노인이 한 명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럼 당연히 '노인 1인 가구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 1년에 버는 돈이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를 가진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건강상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나온거겠죠...?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지원대상
노인 단독가구라고 무조건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아래 지원대상을 확인해주세요!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구분짓는 월 소득인정액이 12% 인상됩니다.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미만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단독가구 어르신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생년월일이 1958년 4월이라면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꼭 공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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