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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직업훈련&자격증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요(지원내용, 자격조건, 참여방법)

by 홍가 2023. 3. 20.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에는 너무 아쉽지 않겠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대체 무엇이고, 지원대상 기업과 청년 자격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대하여-썸네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최장기간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취업애로청년들이 빠르게 취업을하면 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금방 그만두지 않고 2년 이상 다니면 추가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먼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여 대상 기업은 신규 또는 증원(신규 인력을 뽑아 증원하는 것)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업장 내 교육과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멘토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한 기업들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6개월간 청년들의 임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자격조건

 

지원 대상으로 설정된 청년은 취업애로 상태에 있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이때, 취업애로 상태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인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현재 취업중인 자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중인자로-보는경우-설명
취업중인 자로 보는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먼저, 이 사업에서는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한도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서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참여기업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분의 지원금은 1회 일시불로, 이후 6개월분의 지원금은 각각 3개월분의 2, 3회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장기고용장려금은 근속 2년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모집일은 23.1.1~23.12.31 사이여야 하며, 채용기간에 따라 24년이 지나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지원 대상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 원 ×12개월), 2년 차에는 최대 480만 원을 일 시급으로 받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채용 후 최소 고용 기간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한 달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 하는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채용이 되면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절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개편사항 주요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마치며...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과 구직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정책 같습니다. 본인이 지원조건에 해당이 되고 관심 있는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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