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나 결혼, 주택매매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저출산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 지원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중 하나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엇이고 가입대상과 혜택, 제출서류, 그리고 궁금할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이 강화된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가입은 물론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 대비 1.5% 추가우대금리
▪ 이자소득 500만 원, 연납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 96만 원 공제
2. 가입대상
(1) 나이 기준
-가입일(또는 전환일) 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 이하
(2) 소득 기준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신고자(근로. 사업. 기타)
(3) 무주택 기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세대주 인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형제자매와 친척 제외)이 무주택]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가능기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가입 가능기간은 2018년 7월 31일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4.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혜택
(1)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해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2) 비과세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기타 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6.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대부분의 1 금융권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상품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래로 들어가시면 은행별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7. 자주묻는 질문 Q & A
Q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은 모두 동일한가요?
-> 개인별로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비과세 요건 중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은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시 세대원으로 비과세혜택 신청을 못했으나, 가입 중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은 가입 시점(또는 신규 전환)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해당되신다고 하면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관심 갖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의 몫을 챙겨드리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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