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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헷갈리는 분들 확인!!

by 홍가 2022. 12. 23.

 

전업주부_국민연금_가입에_대하여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대한민국에서는 18 이상 60 미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있다. 소득이 없는 주부라도 임의가입자 제도를 통해 노후 준비를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주부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자세히 알아보자.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소득이 있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다만 전업주부와 소득이 없는 학생은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6월 기준 38만명에 달한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최저보험료는 9만원으로, 이 경우 전업주부가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평생 월36만 60원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9만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월 연금액은18만 3180원이다. 보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도 늘어난다. 또 보험료를 인상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22만 5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20년간 가입하면 월52만 790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선택할 때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의가입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 신청은 관할구역 제한 없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며, 본인이 확인되면 직접 신청하는 것 외에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10년 의무가입 기간을 60세까지 채우지 못하면?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이 늦거나 소득이 부족한 등의 이유로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고 10년을 이수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이지만 사업 중단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입 단계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준비 수단으로써 국민연금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기에 비해 은퇴 후 예상되는 평균소득 수준이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개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퇴직 이후라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전업주부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둘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다. 부부가 살아 있는 한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과 기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점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국민연금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부이지만 노후를 생각해 국민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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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헷갈리는 분들 확인!!

대한민국에서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주부라도 임의가입자 제도를 통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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