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주부라도 임의가입자 제도를 통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왜 주부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자세히 알아보자.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소득이 있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다만 전업주부와 소득이 없는 학생은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6월 기준 38만명에 달한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최저보험료는 9만원으로, 이 경우 전업주부가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평생 월36만 60원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9만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월 연금액은18만 3180원이다. 보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도 늘어난다. 또 보험료를 인상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22만 5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20년간 가입하면 월52만 790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선택할 때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의가입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 신청은 관할구역 제한 없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며, 본인이 확인되면 직접 신청하는 것 외에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10년 의무가입 기간을 60세까지 채우지 못하면?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이 늦거나 소득이 부족한 등의 이유로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고 10년을 이수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이지만 사업 중단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입 단계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준비 수단으로써 국민연금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기에 비해 은퇴 후 예상되는 평균소득 수준이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개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퇴직 이후라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전업주부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둘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다. 부부가 살아 있는 한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과 기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점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국민연금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부이지만 노후를 생각해 국민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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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헷갈리는 분들 확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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