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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부동산 기본상식

전세묵시적갱신: 실제 상황과 대처 방안(갱신 해지방법, 갱신 기간과 횟수, 복비, 보증금 증액 요구 등)

by 홍가 2023. 12. 23.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세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한 세입자들의 문의가 많아졌는데요, 

 

이는 전세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묵시적 계약 갱신의 기본 개념

묵시적갱신-개념

 

묵시적 갱신은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전세금 증액과 재계약

 

전세금-증액

전세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이전 보증금과 증액된 금액을 합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증액된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재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및-재계약시-주의사항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차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권리변동, 근저당, 가압류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법령

 

전세묵시적갱신의 현실적 상황

전세-묵시적-갱신의-현실적-상황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기존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직면하여 종종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소폭의 인상을 수용하여 마찰을 피하는 경향이 있죠. 

 

또한,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만료 기간을 미리 통보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전세묵시적갱신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Q1: 전세묵시적갱신이란 무엇인가요?

A1: 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한 조치 없이 계약 만기 후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Q2: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2: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이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3: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A3: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Q4: 묵시적 갱신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A4: 원칙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갱신된 계약은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인정됩니다.

 

Q5: 묵시적 갱신 시 복비(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5: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중도 해지 시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6: 묵시적 갱신 후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A5: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듣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 증액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결렬되면 법적 규정 검토를 해볼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조건 변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법적 규정에 따라 보증금 증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해볼수도 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을 한 번 더 2년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래의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세묵시적갱신은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중요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해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의 전세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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