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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부동산 기본상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의 모든 것: 신청 서류, 비용 및 조건 상세 안내(임대차등기명령)

by 홍가 2023. 12. 17.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신청 서류 준비, 비용 이해, 그리고 적용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뜻 이란?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대항력: 임차인이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택 인도 후 주민등록을 해야 확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우선변제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의 중요성

최근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급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는모습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먼저, 전통적인 방법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2) 첨부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관할 지방법원 찾기를 이용하면, 가까운 법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더욱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방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간편 접수: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조건은?

1.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청: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부분적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해지 통고 후 신청: 약정 기간 없이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4.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주택 멸실로 인한 계약 해지: 임대차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대차등기명령 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총 9가지입니다. 아래는 그 상세 목록과 각각의 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1.주민등록증 원본: 신청인의 신분증명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건물의 위치와 임차인이 거

주한 층과 호수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3.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명확히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4.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계약해지증명서류 사본: 문자, 카톡, 녹취, 내용증명서, 배달증명서, 공시송달결정본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합니다.

 

6.부동산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등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문서입니다.

 

7.추가 서류: 공동명의인 경우나 연장계약이 있었던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8.송달료 3회분 영수증: 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이나 지정된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9.증지납부서, 등록세납부확인서, 인지대 납부서: 관련 세금 납부 증빙서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지세: 2,000원, 우체국 및 법원 구내은행에서 납부합니다.

 

2.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부동산당 3,000원, 법원 구내은행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3.송달료: 1회 송달 시 5,100원의 비용이 듭니다.

 

4.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자주물어보는-질문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 임대차등기명령은 무엇인가요?
임대차등기명령 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2.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언제 임대차등기명령 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도 미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4. 계약 해지 통보는 언제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임대차등기명령 을 신청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등기명령 을 신청할 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여러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만약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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