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추첨제1 2023년 새로 개편되는 청약 추첨제 확대에 대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 청약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입니다. 이번에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미순위 청약시 거주지역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29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은데 자세히 알아봅시다. 전용 60㎡ 이하’ 기준 신설, ‘가점제·추첨제 50%씩 적용’ 유력 1.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비율을 크게 확대함. 2.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에 적용하던 전용 85m2 이하 주택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조정함. 3. 소형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가 완전히 사라짐. 4. 전용 85m2 이상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