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제 추첨제1 2023년 새로 개편되는 청약 추첨제 확대에 대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 청약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입니다. 이번에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미순위 청약시 거주지역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29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은데 자세히 알아봅시다. 전용 60㎡ 이하’ 기준 신설, ‘가점제·추첨제 50%씩 적용’ 유력 1.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비율을 크게 확대함. 2.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에 적용하던 전용 85m2 이하 주택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조정함. 3. 소형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가 완전히 사라짐. 4. 전용 85m2 이상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