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너무 혹독한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나 미국 금리인상 등 악조건으로 난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어, 굉장히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겨울철과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온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 지원대상
(1)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로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4.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2) 에너지 바우처 추가지원 대상
지난 2월 1일 발표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원과 차상위계층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이다 그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눠 기존 내용과 달라진 지원금을 살펴보자.
(2-1)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했던 차상위 계층
기준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했던 가구의 경우 기존 가스요금 할인액은 14만4000원이었다. 이번 추가 지원에 따라 기존 할인금액에 44만 8,000원의 추가 할인이 추가돼 최대 59만 2,000원의 주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한 가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할인액이 달랐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8만8000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14만 4000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7만 2000원이 할인됐다.
3. 난방비 지원 혜택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위 금액은 월 지원액이 아닌 2022년 지원 총액입니다.
겨울바우처 일부는 여름바우처로 사용가능(최대 45,000원, 희망가구 바우처 신청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액 증가분을 반영한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최종 지원액
4.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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